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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선불카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정부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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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21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포착 



조세일보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할인 판매하는 등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쿠폰 현금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다. 
더불어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물품 판매 없이 소비쿠폰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수취하는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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