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승계 무죄 확정
2025.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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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풀었다.
출처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7171702076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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